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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수]2025년 여수시 철도단체관광 차량임차비 지원사업


□ 사업개요
○ 기 간 : 2025. 1. 13. ~ 12. 12.(예산 소진 시까지)
○ 지원대상 : 철도관광객 단체(10명 이상) 또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
○ 지원조건 : 철도를 이용하여 여수시를 방문한 10명 이상의 관광객이 관내 버스나 승합차(1대당 10명 이상)를 이용하여 관내 관광지 또는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
○ 신청방법 : 여행업체(단체)가 사전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제출하고 여행 일정 종료 후 14일 이내 차량임차비 지급 신청
○ 지 원 액
- 당 일 : 임차비의 20%
- 숙 박 : 임차비의 30%(각 1일당)
○ 문 의 처 : 여수시 관광과(☎061-659-3871)
※ 자세한 사항은 이미지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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