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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포천]2025 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설치 안내







도시민의 주말‧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이용행위로 설치하는 연면적 33㎡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인 "체류형 쉼터"에 대한 홍보리플렛 첨부합니다.
- 체류형쉼터 가능여부 상담: 허가담당관 농지허가팀 538-2326, 23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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